
사진출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민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에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의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 표지 사진을 게시했다. 책의 부제는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이다.
이 책은 한 개인이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해 명예가 손상되는 과정을 묘사한다. 책 속의 주인공은 원래 성실한 삶을 살아왔으나, 언론과 대중의 반응에 의해 살인자의 연인, 테러리스트의 협력자, 방탕한 공산주의자로 오해받게 된다. 사회적 약자와 억압받는 사람들을 지지하고자 한 뵐은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 책을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 매체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민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처분 일부 인용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A씨에게 반복적으로 비하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신입 직원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이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지도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욕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친근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이 이를 줄였으나, 여전히 법원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이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