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법원은 하이브와 민희진의 ‘주주 계약’ 분쟁에서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하이브의 계약 해지 주장이 기각되며 민 씨에게 25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하이브의 계약 해지 소송을 기각하고, 민희진의 주식 매매 대금 청구를 인정하며, 하이브에 총 256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시작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대응이 보복성이라며 맞섰다.
주요 쟁점은 민 전 대표의 주식 되팔 권리 행사였다. 하이브는 계약 위반으로 거부했지만,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의 독립 시도가 계약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실행 불가능한 계획이라 판단하고 하이브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하이브가 문제 삼은 발언에 대해 법원은 어도어 가치 하락 언급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하이브의 뉴진스 탈취 주장은 기각됐다.
민 전 대표의 표절 의혹 제기는 계약 위반이 아니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정당한 경영 판단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하이브의 해지 사유가 추상적이라며, 계약 해지로 인한 민 전 대표의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